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 이 준칙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9.21>
제2조 (정의)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“망식별 번호(Autonomous System Number)”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동일한 라우팅 정책을 갖는 자치 네트워크를 구분하기 위한 국제표준방식의 번호 식별 체계를 말한다. <개정 2005.9.21>
2. “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관리대행자(이하 “관리대행자”라 한다)”라 함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5.9.21>
3. “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”라 함은 관리대행자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은 자를 말한다.
<개정 2005.9.21>
4. “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독립사용자(이하 “독립사용자”라 한다)”라 함은 진흥원으로부터 직접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은 자(관리대행자 제외)를 말한다. <개정 2005.5.25> <개정 2005.9.21>
5. “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신청자(이하 “IP주소신청자”라 한다)”라 함은 진흥원으로부터 직접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(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 제외)를 말한다. <신설 2005.9.21>
제3조 (적용범위) 이 준칙은 진흥원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관리업무에 적용한다. <개정 2005.9.21>
제2장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
제4조 (할당조건)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. <개정 2005.9.21>
제5조 (할당대상)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․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. 단, IP주소신청자는 망식별 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한다. <개정 2005.5.25> <개정 2005.9.21>
② 관리대행자는 인터넷 접속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. <개정 2005.5.25>
제6조 (할당기준)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. <개정 2005.9.21>
1.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주소가 80% 이상 사용된 경우 <개정 2005.9.21>
2.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 주소가 별표 제1호 사용밀집도의 한계값 이상 사용된 경우 <개정 2005.9.21>
3.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계획 및 신청수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<개정 2005.9.21>
제7조 < 삭제 2006.9.7>>
제8조 (할당 등) ① 진흥원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당 내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. <개정 2005.9.21>
②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은 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진흥원은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. <개정 2005.5.25> <개정 2005.9.21>
제9조 (할당된 주소의 회수)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할당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회수할 수 있다. <개정 2005.9.21>
1.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<개정 2005.5.25> <개정 2005.9.21>
2.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<개정 2005.9.21>
3. 수수료 및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<개정 2005.9.21>
4.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제3자에게 재할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<신설 2005.5.25>
제10조 (주소이전)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는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및 계획을 진흥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. <개정 2005.5.25> <개정 2005.9.21>
제3장 수수료 및 분담금
제11조 (수수료 및 분담금) ① 관리대행자는 별표 제2호의 수수료 및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. <개정 2005.5.25>
② 독립사용자는 별표 제3호의 수수료 및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. <개정 2005.5.25>
③ 관리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별표 제4호의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.
<개정 2005.5.25> <개정 2005.9.21>
제12조 (연기 및 이자율) ①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는 청구된 수수료 및 분담금의 납부를 미루고자 하는 경우 납부 종료일까지 진흥원에 ‘이행보증보험증권’을 붙여 서면으로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5.25> <개정 2005.9.21> <개정 2006.9.7>
② 진흥원은 연기기간 중에 미납된 수수료 및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로 부과할 수 있다.
<개정 2005.5.25> <개정 2005.9.21> <개정 2006.9.7>
제13조 (환급) ① 진흥원은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주소가 제9조제1호․제2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해 회수되는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주소 수수료를 회수일로부터 연 말까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. <개정 2005.5.25>
② 진흥원은 독립사용자의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주소가 전부 회수되는 경우 독립사용자 분담금을 회수일로부터 연 말까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. <신설 2005.5.25>
③ 진흥원은 관리대행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 관리대행자의 분담금 또는 등록수수료를 선정취소일로부터 연 말까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. <신설 2005.5.25>
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
제14조 (선정조건) 관리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망 또는 인터넷교환망 중 두 곳 이상에 T1급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05.9.21> <개정 2006.9.7>
제15조 (선정신청) 관리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대행자 선정 신청서 <신설 2005.5.25>
2. 사업자등록증
3.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법령 또는 기간통신사업자허가증·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·부가통신사업자신고필증 <개정 2005.9.21>
4.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
5.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사업계획서 <개정 2005.9.21>
6.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정보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약관 <개정 2005.9.21>
7. 인터넷 망 구성도 및 연동 확인서 <개정 2005.9.21>
8.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변경 계획 <개정 2005.9.21>
9. 향후 1년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 계획 <개정 2005.9.21>
제16조 (선정) 진흥원은 관리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적정하다고
판단하는 경우 관리대행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. <개정 2005.9.21>
제16조의2 (양수 및 합병) ①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대행업무를 양수받으려는 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06.9.7>
② 관리대행자인 법인을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06.9.7>
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. <신설 2006.9.7>
제17조 (선정취소)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<신설 2005.5.25> <개정 2005.9.21>
- 2. 제14조의 선정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<개정 2005.9.21>
- 3. 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
- 4. 이 준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시정을 요청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②선정이 취소된 자는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한다.
<개정 2005.9.21>
제18조 (관리대행자의 의무) ① 관리대행자는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9.21>
② 관리대행자는 진흥원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. <개정 2005.9.21>
제5장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정보 및 시설 보호
제19조 (정보수집) 진흥원은 법 제15조에 따라 관리대행자 · 독립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5.25> <개정 2005.9.21>
제19조의 2 (정보공개) 진흥원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리대행자 · 독립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개한다. <신설 2005.9.21>
제20조 (정보제공의 제한) 진흥원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5.5.25> <개정 2005.9.21>
제21조 (시설보호) 진흥원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관리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<개정 2005.9.21> <개정 2006.9.7>
1.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(네트워크보호, 시스템보호 등)
2. 물리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(출입통제, 외부 침입의 감지 및 감시 등)
3.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(재해방지, 시스템 장애방지 등)
4.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(인적 보안, 기록의 보관 등)
제6장 보칙
제22조 (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) 이 준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05.9.21>
부 칙 <2004.12.31>
제1조 (시행일)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 ① 이 준칙 시행당시 인터넷접속 역무를 제공하는 자중에서 진흥원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이 준칙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.
② 이 준칙 시행당시 관리대행자등에게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는 이 준칙에 의하여 할당된 것으로 본다.
③ 이 준칙 시행당시 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은 자 중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부 칙 <개정 2005.5.25>
제1조 (시행일)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 ① 이 준칙 시행당시 인터넷접속 역무를 제공하지 않는 진흥원의 관리대행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까지 관리대행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7.1.1>
② 이 준칙 시행당시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는 이 준칙에 의하여 할당된 것으로 본다.
③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준칙 시행당시 독립사용자 및 이 준칙 시행이후 진흥원 관리범주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이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.
부 칙 <개정 2005.9.21>
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개정 2006.9.7>
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개정 2007.01.01>
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개정 2011.12.26>
제1조 (시행일)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 이 준칙 시행당시 인터넷접속 역무를 제공하지 않는 진흥원의 관리대행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까지 관리대행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.